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내부통제체제가 매우 취약하며 가짜계약 등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11월 법인보험대리점 3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법인보험대리점 대부분이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나 내부통제기능을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본사는 실질적 제재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비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사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이 결여돼 있었다”며 “또한 지사형 대리점의 회계시스템은 지사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사의 검증절차 부재로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가 취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조직적인 대규모 가짜계약 등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GA 임원은 수십억원 규모의 가짜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