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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담대 연체자’ 채무조정 지원

등록 2020-01-22 15:00수정 2020-01-22 15:21

연체 서민들에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 우선 재매입권 부여
주담대 연체 차주를 위한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제도’ 개요도. 자료: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는 3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서민들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주담대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에 채무조정으로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제도’(Sale & Leaseback)를 신설했다. 이는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를 청산한 뒤,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고,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짜여졌다. 차주는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해서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할 수 있다.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다. 올해 1분기 중에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한 뒤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신복위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 차주를 캠코로 연계해 추가로 조정기회를 부여한다. 현재는 채권자(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 가능한 신복위 제도 특성상 채권자가 부동의 시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민 주담대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경우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매입형 채무조정 제도는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3년), 금리조정(7~8% → 3~4%)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현재는 채권자가 매각 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는 ‘채권자 중심’ 제도로, 차주가 제도를 알고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한다. 캠코는 금융회사와 상호 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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