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위법행위를 자체적으로 시정하거나 자진신고할 경우 금전제재 감면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 노력을 할 경우 금융당국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치유하거나 자신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감경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 조치를 실시할 경우 50%를 감경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종료 후 검사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법적, 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검사종류별로 검사 종료에서 결과 통보까지 표준적인 검사 처리기간을 규정하기로 했다. 표준검사처리기간은 종합검사는 180일, 부문검사의 경우 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이다. 이 기간이 초과할 경우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에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현재 검사착수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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