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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보험사, 금리위험도 재보험 가능해진다

등록 2020-01-30 15:01수정 2020-01-30 15:15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열어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 1단계로 ‘공동재보험’ 허용키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을 드는 방식을 통해 보험부채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하는 방식이었다.

금융위는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인 반면에,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란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공동재보험은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의 분모를 감소시켜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의 규정변경예고를 잠정적으로 2월3일부터 3월15일까지 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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