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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감사원, 금융위에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하라” 요구

등록 2020-02-06 14:28수정 2020-02-07 02:32

감사원,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미흡”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독립 포함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필요”

감사원이 현재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며 소비자 보호 기구의 분리·독립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감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금감원이 금융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전성 검사·감독 부서 일부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편제돼 오히려 인력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조직 인력은 2016년 2월 253명에서 2018년 2월 178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159명으로 감소했다. 또 2016년 2월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3개 검사부서를 설치해, 민원으로 인지한 위법 사항을 직접 검사·제재하도록 했지만, 2018년 2월 이들 부서를 검사·감독부서로 이동배치한 뒤 검사·제재 실적이 줄어들었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금감원이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통합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내에서도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2012년부터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는 2017년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라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정부 방침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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