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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라임’ 손실 1조 넘어…헤지펀드 규제 강화

등록 2020-02-14 18:14수정 2020-02-15 02:30

금융위 “상시 모니터링 통해 감독”
그래픽_고윤결
그래픽_고윤결

금융당국이 14일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대대적인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5년 만에 다시 규제 강화 쪽으로 유턴을 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1조6천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헤지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펀드 예상손실액은 최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현재 연 2차례(100억원 미만 펀드는 연 1차례)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고 유동성 리스크, 투자구조, 차입 현황 등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사 등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중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라임은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개방형 펀드로 운용하다 보니 ‘만기 불일치’ 현상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바 있다. 또 모펀드 아래 수십개의 자펀드, 손자펀드까지 두는 이른바 ‘모자형 펀드’와 같은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해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판매사(증권사 및 은행)에는 판매한 펀드가 규약과 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한다. 판매사는 문제 발견 시 자산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투자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프라임브로커 증권사에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한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자금대출, 펀드재산 관리,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중개업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2개 모펀드(자펀드 138개) 1조5268억원(장부가액 기준) 가운데 최대 7300억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아직 실사가 진행 중인 2개 모펀드(자펀드 54개) 설정액 5387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총 예상 손실액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라임의 대표 펀드인 ‘플루토 FI D-1호’는 예상 손실 비율이 32~50%, ‘테티스 2호’는 22~42%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자펀드의 예상 손실액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반영할 경우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티아르에스는 운용사가 펀드 자산을 담보로 프라임브로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레버리지를 키우는 고위험 투자방식을 말한다. 실사가 진행 중인 ‘플루토 TF-1호’는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판매사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대신증권의 사죄와 피해금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판매사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대신증권의 사죄와 피해금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금감원은 라임의 일부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임직원 전용 펀드에 투자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특정 펀드의 손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하거나, 펀드 간 우회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플루토 TF-1호’의 경우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에는 프라임브로커인 신한금융투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17일 미국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지난해 4월에는 아이아이지 펀드의 부실 은폐와 다른 한 펀드(BAF 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고자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케이맨제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와 라임의 환매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아이지 관련 무역금융펀드는 이미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14건 접수됐다”며 “위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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