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금융자산이 3~10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금융자산’으로 보고 서민금융 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조처로 법 개정안을 2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6~7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휴면예금’이란 용어는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한다. 또한 출연 대상 금융자산에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별 만기·최종거래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일정 기간(‘미거래기간’) 고객 거래가 없으면 휴면금융자산으로 정의된다. 예컨대, 예금의 경우 기산점으로부터 미거래기간이 5년이 경과하면 휴면금융자산이 된다. 보험금은 만기(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거래가 없으면 휴면금융자산이 된다. 투자자예탁금은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이다.
휴면금융자산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미거래기간이 끝나기 최소 6개월 전에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를 고객에게 해야 하는 등 대고객 통지의무를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하기 1개월 전에는 이관 통지를 고객에게 해야 한다. 이관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휴면금융자산 반환 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적으로 부담한다. 고객은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 이관 휴면금융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자·수수료 등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서는 휴면금융자산 반환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권리자 반환 청구권 보호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원본 사용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현행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시효 완성’을 요건으로 함에 따라 제도가 경직적이고 오히려 고객 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예탁금 등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확장이 어렵고, 소멸시효 중단 가능성으로 인해 고객 찾아주기 활동에 소홀하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고객 재산보호’ 관점에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통합 관리·반환하는 제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자금이 저신용자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한시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상품을 출시하고 여러 차례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근본적인 재원구조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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