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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영세 카드가맹점, 주말에도 대출 가능해진다

등록 2020-03-02 12:00수정 2020-03-03 02:44

금융위,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 올 상반기 시행
목~일 카드결제, 현재는 다음주 월·화에 대금지급
앞으로 주말에도 대출 방식으로 대금 일부 지급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 운영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 운영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주말에도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 일부를 조만간 단기대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올해 상반기 안에 영세 가맹점들이 카드결제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대금 지급은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이다. 그런데, 카드사들은 가맹점에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하는 관계로, 주말에는 영세 가맹점들이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최대 4일이나 걸린다. 예컨대, 월~수요일에 결제가 이뤄지면, 대금 지급은 수~금요일에 이뤄지는데, 목요일 결제의 경우는 다음주 월요일에, 그리고 금~일요일 결제는 다음주 화요일에 대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 가맹점들은 주말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차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가 마련한 운영방안은 목·금·토·일에 발생한 카드 매출의 일부를 주말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자동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1~3일이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대출 신청은 주말에만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각 카드사 결제액의 일정 비율이다. 대출금리는 대금 주말 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이다.

연간 1억~3억원 규모의 가맹점이 4일간(목~일) 카드매출액의 50%를 대출받을 경우 1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자 부담은 매주 150~260원, 연간 7천~1만2천원 수준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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