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달 안에 공포하고, 1년이 경과되는 2021년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약탈적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시스템이 촘촘해지고, 행정조치는 강화된다. 또한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 작업 과정에서 튼튼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를 구현함과 함께 금융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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