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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20-03-19 12:00수정 2020-03-19 12:22

금융위,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

정부가 19일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현재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점수제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관련 법령과 다른 법령상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바뀌게 되는 식이다. 현재 신용등급에 대한 개인신용평점이 신용평가사별로 달라 점수 명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4분기에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점수제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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