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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등록 2020-03-19 14:14수정 2020-03-20 02:03

정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출퇴근 목적 카풀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현재 300만원(대인사고)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올해 상반기에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운전자 책임성 강화를 통해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한도를 대인사고(인명 피해)는 사고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사고(재물 파손)는 사고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현행 사고부담금은 경제적 제재와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정부는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 특약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을 할 수 있어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의무보험 자기부담금 50만원 특약 가입 시 보험료가 약 15%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표준 약관상으로 무면허 운전 시 1억5천만원을 넘는 대인Ⅱ 보상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물 보상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한다”며 “이런 규정이 현재 음주나 뺑소니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불합리한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우선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할증이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하기로 했다. 고가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이 저가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군인(군 복무 예정자)의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 중 예상 급여의 상실 수익 인정,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먼저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위,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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