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 신고가 24일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개정안을 고시하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이에 따라 실명신고 부담을 느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다만 금융위는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 행위다. 외부감사법 28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법인이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는 금융감독원에,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인터넷·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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