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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살로 낮아진다

등록 2020-03-24 10:21수정 2020-03-25 02:34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월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도 출시
자료: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다음달 1일부터 만 60살에서 만 55살로 낮아진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이런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명이 55살 이상인 경우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살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 수령)가 만 55살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 많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 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달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7만2천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천억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2019년 기준)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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