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턱없이 높은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합리한 여신수수료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산정·운영체계를 점검한 결과 중도상환·취급수수료 등 수수료와 관련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일부 여전사가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4%인 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64%인 데 비해 대출금리가 24%인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0%였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인하할 경우 소비자 부담 비용은 연간 38억5천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에 다른 금융회사 자금운용의 손실 보전 성격으로 잔존기간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일부 여전사는 이를 정률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을 명확히 하고, 담보신탁수수료를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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