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각각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부문검사 결과 우리금융이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해 1∼9월 우리금융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회 선언, 안건보고, 결의 결과, 폐회 선언 등 형식적인 내용만 있고 이사들의 논의 내용은 없었다. 특히,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안건을 논의하는 사전 간담회에서 사실상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부의 안건을 논의하는 사전 간담회 형식의 회의 논의내용 등을 기록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상법은 391조 3항에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는 사외이사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의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자료를 발송해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회의 당일 사전 자료 제공 면제 관련 동의서를 요구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한 하나금융의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나 재검토 없이 원안대로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하나금융지주가 또 2018년 2월 이사회 운영 위원회에서 사내이사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점 역시 금감원은 경영유의 대상으로 봤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대상 회사는 6개월 안에 개선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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