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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1년 유예한다

등록 2020-04-08 21:12수정 2020-04-09 02:05

4차 비상경제회의 개인 지원 논의
소득 줄어든 경우 신용대출 대상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간 유예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지원대상은 올 2월 이후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사람으로, 가계생계비 차감 뒤 월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 등)이 해당되고, 담보대출·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참여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신용카드, 캐피털 등 전 금융권이다. 시행 시기는 이달 말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개인 다중채무자들에게는 연체 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 시 최장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연체 장기화(3개월 이상) 시에는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은 이자 전액면제, 원금 감면율 10%포인트 우대(최대 감면율 70%),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올 2월 이후 월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이 곤란한 개인 연체채무자로,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재기 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한 경우다. 매입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유보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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