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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19 대응’ 대출여력 확보 위해 금융규제 완화

등록 2020-04-19 12:00수정 2020-04-20 02:32

금융당국, 자본·유동성 규제 완화키로
자금공급 여력 206조~394조원 증가 예상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유동성규제 등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본부담 경감과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으로 금융업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소 206조에서 최대 394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20개국(G20)과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본적정성 규제와 관련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은행의 주식 보유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300%가 적용되나, 이 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한다. 주식시장 안정이 목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보험·증권사에도 위험값을 일반 상장주식펀드(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한다.

또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올해 2분기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국내 은행의 평균 비아이에스 비율 상승 효과가 0.8%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함께 증권사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만기(최대 2년)까지 위험값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내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위험값을 100%에서 0~32%로 하향 조정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 법령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자기자본의 20%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유동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완화한다. 이 비율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보유액으로, 자금 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다. 현재 규제비율은 외화는 80% 이상, 통합(원화·외화)은 100% 이상이다. 당국은 오는 9월말까지 외화 엘시아르는 70%로, 통합은 8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의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증가할 경우 예대율 준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 6월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으로, 현행 규제비율은 100% 이하다.

당국은 이번 조처로 은행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예대율 한시적 완화로 71조6천억원, 바젤Ⅲ 조기시행으로 25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증권사는 8조6천억원, 카드사는 54조4천억원, 저축은행은 6조6천억원, 상호금융은 65조1천억원의 자금공급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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