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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경제개혁연대 “우리은행 감사위, 손태승 회장에 DLF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

등록 2020-04-20 16:21수정 2020-04-20 16:40

“우리은행 손실규모 최소 565억원 이상”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경제개혁연대가 20일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디엘에프) 상품판매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 감사위원회와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회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 등 이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두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우리은행의 디엘에프 사태 연루 및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조치가 회사 및 그룹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의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지금까지 368억원 이상의 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고, 금융위로부터는 19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디엘에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배상해야할 금액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손실규모를 알 수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과태료를 더하면 우리은행이 부담해야할 손실규모가 최소 56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 업무의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97억1000만원,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2건 등의 제재조처와 함께 손태승 전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이 디엘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전 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한 것은 손 전 행장이 준법감시의 최종 책임자라는 의미이며, 우리은행이 입게된 막대한 규모의 손실에 대해 책임이 상당하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감사위원회에 권한이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 감사위원회와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회는 디엘에프 사태로 인해 우리금융그룹이 떠안게 된 막대한 규모의 손실과 시장에서의 신뢰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은행 손태승 전 행장 등 책임 있는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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