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은 29일부터 최대 1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엔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전 금융권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2가지로 나뉜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경우 올해 2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가 해당된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1인가구 132만원, 2인가구 224만원, 3인가구 290만원, 4인가구 356만원이다.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햇살론·사잇돌대출)이 지원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자는 매달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원금상환 유예(6~12개월)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대출인 경우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가 되는 반면에,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채권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일 땐 신복위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29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데 5영업일 정도가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에서는 원금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 조처는 일시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력 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 종료 뒤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개인 신용도나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신규 대출을 제한받거나 카드사용 한도를 늘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는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