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 모범규준 개정안 의결
내부통제 공통 기준 만들어
9월부터 소유구조·위험요인 공시케
불공정행위 방지 등 담아야
내부통제 공통 기준 만들어
9월부터 소유구조·위험요인 공시케
불공정행위 방지 등 담아야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비은행지주 계열의 금융그룹들은 올해 안에 그룹 단위의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어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대표회사(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대주주 내부거래 등 그룹의 출자구조와 위험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5월1일부터 1년 동안 연장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으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지정해 그룹 차원의 금융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재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생명, 현대차, 디비(DB) 등 6곳이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2018년 7월 행정지도의 일종인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범운용 중이다. 비은행지주 금융그룹에도 그룹 차원의 감독 실시로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이번에 달라진 사항 중 중요한 것은 내부통제협의회 구성과 공시 의무화 2가지다. 우선 각 금융그룹은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신설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삼성은 삼성생명이 중심이 돼서 삼성증권·카드·화재 등 금융 계열사과 협의회를 만드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전체 그룹 차원에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이 협의회는 삼성생명과 금융 계열사들의 준법감사인으로 구성돼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내부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에는 금융그룹의 불공정행위 방지,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 계열사간 인사교류 원칙, 법령준수 선언 등이 포함된다.
공시는 그룹 차원의 금융위험 요인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평가·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도 개별 회사 차원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산재되어 있어 그룹 차원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확정한 주요 공시 사항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체계,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 25개 항목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그룹 지배구조 현황, 내부통제기구 운영 현황, 위험관리기구 현황과 위험한도 설정·관리, 적격자본 및 필요자본 내역,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현황 등이다. 오는 9월부터 공시를 시작하며 분기별 및 연간 공시를 하게 된다.
금융위는 “최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에서도 비은행지주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독을 강화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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