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지난해에는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가 11만5천여건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채권추심과 미등록 대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의 상담·신고가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인 영향이다.
하지만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 인하 등으로 최고금리 위반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569건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했다. 또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에스엔에스(SNS) 대출광고를 통한 사기 상담·신고는 전년보다 250%나 급증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및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5400여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천여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총 상담·신고 건수는 4만3천여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8.8% 증가했고, 불법 사금융(고금리·채권추심 등) 상담·신고 건수는 231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6.9% 급증했다.
금감원은 대출이나 투자 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색 사이트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업체 거래 시에는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녹취록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피해구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에서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조회한 뒤 이용하면 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