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사전 수요조사

등록 2020-05-13 11:59수정 2020-05-13 14:06

5월14~28일까지 수요조사 실시
심사요건 최소 자본금 5억
허가 사업자 수에 제한 없어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자료: 금융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됨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2주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돼 사전 수요조사와 예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 절차는 아니다.

금융위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이메일(mydata@fss.or.kr)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6월) 및 예비컨설팅(6~7월)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