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4~28일까지 수요조사 실시
심사요건 최소 자본금 5억
허가 사업자 수에 제한 없어
심사요건 최소 자본금 5억
허가 사업자 수에 제한 없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됨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2주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돼 사전 수요조사와 예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 절차는 아니다.
금융위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이메일(mydata@fss.or.kr)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6월) 및 예비컨설팅(6~7월)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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