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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민식이법 뒤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중복 가입 말아야”

등록 2020-05-18 15:44수정 2020-05-19 02:34

금융감독원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5년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아무개(35·여성)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초등학교 주변 등 이른바 ‘스쿨존’ 사고때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었으니, 보상한도가 커진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해지하기에 앞서 상품 특약 등을 다시 한번 살필 것을 권고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18일 금감원이 지난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어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은 지난 4월 한달 동안, 1분기 월평균과 견줘 2.4배 증가한 약 83만건이 판매돼 급증하는 추세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했다. 보험사들도 올 4월부터 보장한도 등을 높인 새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 보험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운전자 보험 가입을 고려할때,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두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사고때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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