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의 역외보험 가입 권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나뉜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 보험회사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 체결은 우편·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외국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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