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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지난해 금융사고 대형화…국내외 부동산 관련 다수

등록 2020-05-26 11:59수정 2020-05-27 02:34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1건→6건
금융사고 피해금액 1290억→3100억원
중소형 자산운용·신탁사의 대출서류 위조 많아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해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금융사고는 주로 국내외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투자에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19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전년보다 5건 줄어들어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반면에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건수가 1건에서 6건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금융사고 금액은 31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00억원 증가했다.

가장 큰 금융사고는 제이비(JB)자산운용의 호주 부동산펀드 사건으로 피해 예상금액이 1232억원이었다. 이 펀드는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호주 현지 사업자가 약속한 부동산 대신에 다른 토지를 매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현지 사업자는 제이비자산운용에 위조한 대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큰 사고는 한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건으로 예상 피해금액이 508억원이다. 해당 신탁사 직원이 법인인감을 도용해 가짜로 자금관리 약정서를 작성해 투자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사고는 한 보험사(피해 예상금액 252억원)와 또다른 신탁사(153억원)에서도 발생했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이 많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의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또한 대형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신탁·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의 확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뒤, 이를 금융회사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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