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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부담금 400만→1억5400만원…음주·뺑소니 사고, 6월부터 ‘패가망신’

등록 2020-05-27 15:58수정 2020-05-28 02:02

자동차보험 개정약관 6월1일 시행
출퇴근 시간 카풀도 보험 적용
음주운전 단속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다음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이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천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 두가지로 구성된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그러나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다. 의무보험은 그대로인데, 임의보험에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신설한 것이다.

예컨대, 음주사고로 1명이 사망해 대인 기준 4억원 손해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의무보험에서 300만원, 임의보험에서 1억원을 내야 한다. 보험사 보상은 2억9700만원이다. 여기에다 차량피해가 8천만원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의무보험에서 100만원, 임의보험에서 5천만원을 내야 한다. 보험사 보상은 나머지 2900만원이다.

또한 개정 표준약관은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 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보험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유상 카풀 보험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표준약관 개정 시기가 다음달 1일이므로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새 제도가 적용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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