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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영세가맹점, 주말에 카드사에서 운영자금 대출 가능

등록 2020-06-03 15:29수정 2020-06-03 15:35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해석 변경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들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신용카드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 주말 동안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정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대출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말·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부 영세 가맹점의 경우 주말·공휴일 중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가맹점주들은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이뤄진 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그다음 주가 되어서야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에 허용되는 카드 매출대금 담보 대출은 목∼일요일 발생한 카드 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에 받고, 다음주 화요일에 카드사가 가맹점에 줘야 할 카드 매출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말부터 준비가 된 카드사들은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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