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세청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밝혀져
국내 법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국제중재 신청한 것도 드러나
송기호 “과세총액 하나 공개하는데 7년 걸려”
국내 법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국제중재 신청한 것도 드러나
송기호 “과세총액 하나 공개하는데 7년 걸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세금은 모두 8491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론스타가 요구하는 소송 대금 약 5조1천억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이런 사실은 민변이 7년여 동안 국세청을 상대로 벌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해 국세청으로 받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확인된 것이다.
또한 이 통지서에는 아이에스디 조세반환 청구 당사자로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자인 ‘LSF KEB Holdings SCA’와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등 8개 회사가 적시돼 있다. 이중에서 ‘LSF KEB Holdings SCA’는 국내 법원에서 이미 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 일부 패소를 한 곳이기도 해 문제가 된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송기호 변호사는 “LSF KEB Holdings SCA가 아이에스디 조세 반환 청구 당사자의 일부임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패소를 하자 국제중재로 가는 것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중재법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소송이나 행정소송은 국내 법원에서 한번 다투면 국제 소송으로 갈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소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론스타가 반환을 요구하는 세금 총액이라는 이 단순한 숫자를 공개하는 데만 7년이 걸렸다”며 “앞으로 8491억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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