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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개인 주식투자자 95%는 세 부담 줄어든다

등록 2020-06-28 15:10수정 2020-06-28 15:14

조세재정연구원, 증권사 계좌 손익분석
양도세 대상 연간 차익 2천만원 초과 5% 불과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되면
개인 95% 양도세 안내고 거래세는 인하 혜택
투자손실 본 40%는 3년내 이익나면 공제가능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개인투자자는 전체의 5%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양도세 부담이 없는 개인투자자 95%는 이월공제 활용과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간 11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의 손익을 분석해 평균화한 결과를 보면, 개인 주식 투자자 600만명 가운데 1년에 2천만원 넘게 돈을 벌어 과세 대상이 될 이들은 30만명(전체의 5%)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명목 세율은 차익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는 25%이지만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이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실효세율은 대부분 10%대일 것으로 추산됐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한 해에 4천만원을 벌면 기본공제를 뺀 2천만원에 대한 세금 400만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실효세율은 10%(400만원/4천만원)가 된다. 8천만원을 벌면 6천만원에 대한 세금 1200만원을 내야 하고, 이때 실효세율은 15%다. 개인 투자자의 실효세율이 명목 세율인 20%와 같아지는 구간은 4억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올릴 때다.

반면 개인 투자자 600만명 가운데 40%인 240만명은 연간 기준으로 원금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이월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된다. 이월공제는 손실이 날 경우 3년까지 손실 금액을 이월해 투자수익에서 뺀 뒤 과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주식으로 2천만원을 잃은 투자자가 3년 뒤인 2026년에 주식으로 3500만원을 번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낼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예전 손실인 2천만원을 수익에서 공제하고 나면 1500만원이 남는데 기본공제 범위인 2천만원에 들기 때문이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긴 했지만 차익이 1년 동안 2천만원 이하인 개인은 전체의 55%인 330만명이다. 이들과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개인을 합한 95%의 투자자는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아지며 세 부담이 감소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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