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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당국, 사모펀드 1만개·운용사 233곳 3년간 전수조사

등록 2020-07-02 14:25수정 2020-07-03 02:35

금감원·예보·예탁원·증권금융 등으로 집중점검반 구성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와 피투피(P2P) 등을 중심으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을 뛰어넘는 집중적·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판매사를 중심으로 한 업계가 전체 사모펀드(1만304개)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하고,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 집중점검반은 전체 사모운용사 23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체 점검은 이달부터 두 달 간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중점검반은 현재의 금감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금보험공사와 예탁결제원·증권금융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30명 정도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집중점검반 구성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해 2023년까지 모든 운용사를 검사할 방침이다.

당국은 또한 다음달 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을 맞아 전체 피투피 업체 240곳을 집중 점검한다. 우선 이들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투피업계의 연체율이 최근 16%까지 증가하고, 일부 업체가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주식 리딩방’이나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유사금융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범정부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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