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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갭투자 돈줄 죄는 6·17 대책 전세대출 규제 10일부터 시행

등록 2020-07-08 12:00수정 2020-07-09 02:33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전세대출 받은 뒤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요양치료·학교폭력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 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당국은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대출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정부는 “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이때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1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자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10일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대출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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