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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건에 과태료 처분

등록 2020-07-17 13:52수정 2020-07-17 13:53

16일 제재심 열어 결정
임직원은 ‘주의’ 조처에 그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이라는 경징계 조처를 내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올해 금감원 감찰에서 처리가 지연됐다고 지적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금감원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실시한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변경 관련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뒤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 사안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기관경고’ 조치 의견이지만, 같은 검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에 대해 이미 기관경고 조치를 한 만큼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각종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하고 단순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내리는 금전 제재다. 또 주의 처분은 임직원에 대한 신분제재로 5단계의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2018년 1~8월 우리은행 영업점 200곳에서 휴면계좌 3만9천여개의 비밀번호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든 사건을 말한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그해 10월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올해 2월까지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올해 2월부터 4개월간에 걸친 이례적인 금감원 감찰에서 이 사건을 포함한 2건의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핵심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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