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징계 및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징벌적 손배제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징벌적 손배제는 판매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손해액을 뛰어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 의원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 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익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는 올해 3월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이다 무산된 바 있는데,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징벌적 손배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11월 금융소비자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라는 ‘징벌적 측면’과 함께 재발을 막는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 대표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절반 이하, 수입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는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 보여줬다”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 책임과 주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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