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온라인투자연계(P2P) 대출 업체도 경영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등 등록업체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에 맞춰 피2피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피2피법은 다음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기존에 사업을 해오던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체들이 등록하지 않더라도 이용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피2피 업체 경영사항의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또 상품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할 것을 의무화했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를 막으려는 장치다.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하여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투자손실 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위험 상품은 취급이 금지된다.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피2피대출·투자상품의 취급이 제한되고,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피2피대출이 제한된다.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지된다. 다른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피2피업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기존에 운영중이던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는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투자자가 피2피업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피2피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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