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컨설팅 명목으로 착수금 10만원, 성공보수 요구
‘해약한 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보험민원 제기를 권유하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두 협회는 이런 민원대행업체들은 방송, SNS 홍보 등을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과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편취하는 영업행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업체들은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민원인에게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두 협회는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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