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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뉴딜펀드, 증시 상장해 환금성 높이기로…세제혜택은 논란

등록 2020-08-05 19:59수정 2020-08-06 10:38

민주당 K뉴딜위 첫 현장 간담회
‘국채금리+알파’ 수익률 제시
정부가 해지할땐 원리금 보장

금융자산가 분리과세 과도 혜택
지주사 다수 투자 허용도 문제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국책사업에 끌어들이려는 ‘뉴딜펀드’가 안전성과 환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케이(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대상인 데이터센터·스마트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이 위원회의 디지털분과 티에프(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뉴딜펀드를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고 신용보증기금이 투자사업당 5천억원 한도로 보증(매입약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 공공부문이 위험을 우선 부담해 민간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셈이다. 또 펀드의 만기가 3~10년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증시에 상장시켜 환금성을 높이도록 했다.

뉴딜펀드의 예상 수익률은 ‘국채금리+알파’로 제시해, 당초 거론되던 ‘연 3%대’에서 다소 후퇴했다. 현재 국고채 금리는 10년물이 1.28%, 3년물이 0.78% 수준이다. 대신 배당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정부의 분리과세 혜택방안에 더해 3억원 이하 투자금의 소득에 대해서는 5.5%(주민세 포함) 저율과세를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쪽도 이날 간담회에서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씩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공모 인프라 펀드(뉴딜펀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펀드의 차입한도를 확대(자본금의 30%→50%)하고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정책방향을 뼈대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총 예상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대부분(86%)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10% 정도는 최근 저금리로 급격히 불어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해 뉴딜펀드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일부에서는 분리과세 허용 등 금융자산가를 위한 과도한 세제 혜택과 지주회사가 다수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갈곳을 잃은 부동자금에 적절한 투자처를 제공한다지만, 단기성 투자자금이 중장기 뉴딜사업으로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금실장은 “가계자산의 40%를 차지하는 예금이나 안정성을 선호하는 채권 투자자금은 뉴딜펀드가 2%대 수익률만 내도 급속히 옮겨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공공재에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뉴딜펀드가 국민 재산을 증식하고 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퇴직연금에 뉴딜펀드를 편입해 운용하면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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