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협회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간담회에서 금융협회장들이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협회장들은 연체율 등은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나 향후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히고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손비인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권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시중은행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실적은 각각 48조6천억원, 439억원에 달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감사의 뜻과 함께 손실부담 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금융협회장들은 ‘뉴딜펀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업계와 동참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규제완화 등 지원 필요사항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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