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사회를 앞둔 금융사들을 향해 라임펀드 투자원금 전액반환을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법적 검토 결과 전액반환을 권고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분조위는 투자원금 상당 부분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허위로 수익률 등을 기재한 펀드를 판 판매사들에 계약취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이를 수용할지 결정하지 않고 미뤘다.
윤 원장은 이날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판매사들에 경고했다. 윤 원장은 또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때에도 분조위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윤 원장은 11일에도 판매사들을 상대로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한 달 새 두 차례나 같은 ‘당부’를 전달할 정도로 사상 첫 계약취소를 통한 투자원금 전액반환 조정에 대한 윤 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사 제재 등 하반기 금융감독검사 업무가 있는데, 은행들이 키코에 이어 또다시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금감원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비난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고 잠잠하면 배임 등 핑계를 대며 소송전을 벌이는 금융사들의 책임회피가 심각한 수준이다. 고객을 보호하는 금융사는 살아남고 고객 책임으로 떠넘기는 금융사는 도태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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