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관련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이 있는지, 주택처분 약정 준수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아르) 산출 때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도 제대로 반영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디에스아르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값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디에스아르 40% 이하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반하는 사례 등이 있으면 대출금 회수와 금융사 제재 등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도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대출자들에게 받은 약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최근까지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규제인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등을 살핀다. 당장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나온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추가약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