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카카오페이 ‘고수수료’ 논란에 영세상인 별도체계 마련

등록 2020-10-05 11:26수정 2020-10-05 13:48

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가 5일 영세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업체가 카카오페이에 내는 수수료는 현재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준이다.

카카오페이는 류영준 대표가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체계를 마련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우대율과 적용대상은 시행 시점에 맞춰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카카오페이는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1.02%(직불형)∼1.04%(카드연동형)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체크카드 결제수수료인 0.5%나 신용카드 수수료 0.8% 보다 높다. 카카오페이는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25일 “현금결제인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경우에는 충전이 일어날때마다 은행 펌뱅킹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카드연동 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시 카카오페이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크게 카드사 수수료와 피지(PG) 수수료,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카카오페이가 취하는 수수료는 수익성을 위함이 아닌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용”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거래액은 올해 2분기 14조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계속 성장하고 있다. 거래액의 50% 이상은 송금액이지만, 결제액의 성장성이 높고 아직은 온라인 결제액이 거의 대부분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맹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중이다. 특히 영세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