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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행 채용비리 특별법 논의…부정입사 취소 검토

등록 2020-10-13 19:40수정 2020-10-13 20:06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채용 비리로 입사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를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정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배진교 의원은 “은행권이 모범규준을 마련해 실제 해당 은행이 (부정채용 입사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했지만 지원자 본인이 부정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되고, 부모가 관여할 경우 면직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다”며 “국민의 비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분석해, 시중 4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났지만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가운데 41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전혀 못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은행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답을 못드리는 점 양해 바란다”고 했다. 우리은행 채용과정에서 대법원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한 29명 가운데 19명은 아직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 자회사 고문으로 취임해 억대의 연봉 및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고 있다”며 “금융지주사법에서 집행유예 이상은 금융회사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어 금융회사가 아닌 계열사로 변종 취업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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