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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적자 미리 알고 주식 거래한 회사대표 등 검찰 고발

등록 2020-11-01 14:04수정 2020-11-01 15:17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개인 22명·법인 4곳 고발·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7건과 관련해 개인 22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사례가 포함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는 상장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기업의 실적정보(적자 전환)을 분기보고서 결재과정에서 안 뒤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 주식매매에 활용한 사례가 고발됐다. 이들은 1억50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얻은 뒤,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행위도 고발됐다.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한 최대주주는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했다. 종가관여 주문이란 종가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내 시세 상승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다고 증선위는 전했다. 증선위는 올해 3분기까지 검찰에 고발·통보한 건수는 45건이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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