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일정 기준에 맞는 우량 저축은행이 법인에 대출해줄 경우에는 금액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업무만 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기존의 영업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본금 확충 요건도 기존 출장소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각각 60억원과 40억원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했지만, 여신전문출장소는 30억원과 20억원이면 가능하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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