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5일부터 정부에 신고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예치금을 분리해 관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나 신고가 말소될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 또는 신고 접수된 거래소를 이용해야 예치금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원화 거래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날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인서 발급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는 해킹 방지 등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소 60여곳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이다.
이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이 시중은행의 입출금 계좌 제공이다.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대금을 원화로 인출하려면 자신의 은행계좌를 가상자산 거래소 앱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거래소 네 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만이 시중은행과 제휴해 고객의 실명계좌 등록을 받고 있다.
나머지 거래소는 현재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지만 9월25일부터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계좌 연동을 해줬다가 자칫 자금세탁 등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꺼리는 분위기다.
이미 은행과 제휴하고 있는 거래소 네 곳도 정부에 신고하려면 은행에서 새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엔에이치(NH)농협,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 중이다. 해당 은행들은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위한 거래소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내지 다음 달부터는 은행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심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신고 수리 완료가 아니라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전성을 1차로 검증하는 만큼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받고 신고를 접수하면 정부의 신고 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위는 9월25일부터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하는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서 영업정지, 신고 말소까지 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등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신고제도)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며,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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