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7일(미국 현지시각)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는 국제적 공조 대열에 합류한 한국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 국가 목록에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행하게 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여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항하여 미국 등 국제사회와 수출통제 조치 및 경제 제재 이행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업계와 협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우리는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 자결권, 자유 및 평화의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대한민국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이며,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 국가들의 동참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경제력과 첨단기술 리더십을 가진 한국의 참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4일 두 나라는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 방안이 국제사회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직접제품규칙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통제 대상은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이다. 산업부는 미국 쪽에서 보내온 57개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목록(62쪽)을 8일부터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공지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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