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정정순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선거 캠프에 시민들 개인정보 3만여건을 넘겨준 자원봉사센터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징역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북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에 과태료 60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해 2월 한 직원이 청주 지역 자원봉사자 3만1341명의 명단을 정 전 의원 캠프에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자원봉사센터가 개인정보에 대한 직원들의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지 않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보안 조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자원봉사센터는 피해 시민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의원은 이때 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등에 불법 활용한 혐의로 지난 8월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처리된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인스타그램, 슈빅 등 7개 회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사용자 8200여 명의 비밀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고 저장·보관했다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누리집 관리·운영 업체인 슈빅은 보유기간이 지난 회원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 등으로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