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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가입기간 1년6개월 넘으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허용

등록 2006-02-14 22:29

과기통위 “정부안 2년보다 확대” 의결
다음달 말부터 18개월 넘게 한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이동통신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싼값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조금 지급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1년6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에 한해 2년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다른 이동통신 서비스로 변경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정부안은 보조금 지급 금지를 2년 연장하는 대신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1회 허용하도록 돼 있었다. 보조금 지급 허용 대상이 2년 이상 가입자로 한정되면 전체 가입자의 52%가 혜택을 보지만, 1년6개월로 확대하면 대상자가 60%선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보조금 전면 허용을 주장해온 에스케이텔레콤은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15일 법안이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뒤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허용 대상을 ‘2년 이상 가입자’로 규정한 정부안을 지지해온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은 정부안의 취지를 살린 점은 다행이지만 기간이 6개월 줄어들어 보조금 지급부담이 무거워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엘지텔레콤 관계자는 “합리적인 지급 관행을 만들어 공정경쟁에 앞장서겠다”며 “어느 회사도 2003년 이전의 출혈 경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서수민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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