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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법무부, ‘인공지능 식별사업’에 내 정보 쓰였는지 확인조차 안 해줘”

등록 2022-05-17 16:37수정 2022-05-18 14:29

민변·참여연대·진보넷,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트 등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열람 청구를 거절한 데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은 “23명의 신청자를 모아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중 어떤 항목과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지, 이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등을 내용으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거절 답변이 돌아왔다”고 17일 밝혔다.

민변 등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청은 열람청구를 한 신청인 중 1명을 제외한 22명의 출입국 기록과 등록외국인 기록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그 정보가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제공됐는지에 대해서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비식별 처리하고, 알고리즘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얼굴사진 및 국적, 성별, 출생연도에 국한해 활용하였기에 어느 특정 개인의 정보가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변 등은 ”법무부와 과기부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내국인 5760만명과 외국인 1억2천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특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어느 누구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정도는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얼굴사진은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다른 정보는 비식별처리했지만 얼굴사진은 그대로 활용했다는 답변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며, 처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법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이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절차 개시를 신속히 결정해 분쟁해결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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