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싱, 해킹, 상표권 침해, 성범죄 등 피해를 본 이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일원화된 전화 상담 창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상담센터에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 센터가 직접 상담이나 지원 업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피해 민원의 내용이 다른 부처나 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력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 상담은 전화(국번없이 142-235)나 카카오톡 채널,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주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유형과 대처 방안, 관련 법령 및 피해 지원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기반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체계적인 이용자 피해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고 상담센터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지원 유관 기관과 함께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가칭)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피해 구제 현황을 공유하고, 복잡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것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