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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위 “통신사 가입자 경품 차등 지급은 부당”

등록 2022-06-15 15:21수정 2022-06-15 15:45

방통위, 7개 통신사·유료방송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105억6670만원 부과
“경품 차별은 공정 질서 훼손 행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에스케이텔레콤(SKT) 등 통신 4사와 엘지헬로비전(LGHV)·딜라이브·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life) 등 유료방송 3개 사업자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 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방송·통신사업자 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66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는 서비스 이용료와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별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경품 평균 가액과 비교해 차이가 15%를 넘는 경우를 차별 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전체 상품 가입 건수 중 47.5%가 차별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엘지유플러스(53.6%), 케이티(51%), 에스케이브로드밴드(45.8%), 에스케이텔레콤(40%), 방송사업자별로는 엘지헬로비전(53%), 딜라이브(51.1%), 케이티스카이라이프(20.3%) 순으로 높았다.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모바일 상품을 결합해 구매하는 이용자는 방송·통신사업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경품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 상품만 구매한 이용자는 가장 적은 경품을 받았다. 또 신규·재약정 가입자 간에도 경품 차이가 컸다. 사업자별로 과징금은 케이티 49억6800만원, 엘지유플러스 36억35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0억93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 6억3200만원, 엘지헬로비전 1억800만원, 딜라이브 4940만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 7930만원 등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평균 경품 금액 기준 이용자 차별 여부는 처음 조사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차별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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